제 목 : [연수교육 안내]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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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stro | ||
등록일 | 2018년 03월 16일 13시 54분 11초 | 조회 | 2,678 |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예정)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필수과목 종류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등· 필수과목 교육기관① 16개 시도의사회② 26개 전문과목학회③ 대한감염학회④ 한국의료윤리학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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