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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종양학회 윤리강령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회원 (이하 “회원”)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환자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회원은 진료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항상 노력하고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 회원은 사람 대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한다.
  • 회원은 치료 시행 전 치료 목적과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회원은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회원은 의학 교육과 수련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부단한 자기 학습에 최선을 다한다.
  • 회원은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
  • 회원은 의료 자원을 공정하고 적절히 사용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위 윤리강령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1 장 통 칙

제 1 조 (정의)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하 “학회”)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이다.
제 2조
(목적)
윤리위원회는 학회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각종 의료 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 유지, 권익 증진 및 상호 이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직무)
  •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업무를 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윤리적 의무와 전문직업성을 갖고 환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
제 4조
(구성 및 개최)
  • 윤리위원장은 윤리이사가 겸임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둔다.
  •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위촉한다.
  • 학회의 연구이사, 간행이사는 당연직으로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신임 위원 선출 시 전임 위원들 중 최소 1/3 이상의 위원을 잔류 위촉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장 자율규제

제 5 조 (자율규제의 목적)
  • 모든 회원은 환자와 동료 회원 및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동료 회원들의 화합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포함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 자율규제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윤리 도덕적 징계이며, 직업적 고결함을 유지하고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자율규제의 대상)
  • 연구 부정 또는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안
  • 학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
  • 동료 회원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기타 윤리적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위반 또는 제보된 사안
제 7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회원의 행위가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제보된 사안에 대해 징계 심의가 요구되면 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 징계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윤리위원장이 맡는다.
  • 징계위원은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이사, 연구이사, 간행이사, 무임소이사 2인으로 한다.
제 8조
(징계 신청)
  •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징계 신청은 회원이 할 수 있다.
  • 제보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징계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심의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 9조
(사전 조사)
  • 제보나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위원장은 위원 중 최소 3인을 사전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 사전조사위원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과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징계위원회 소집 및 개최)
  • 징계위원장은 사전조사로 심의대상자의 윤리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 징계위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소명 내용을 제보자에게 다시 통지한다.
  • 제보자가 소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자와 제보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포함)이 당해 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을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고, 위임장을 받는다.
  • 징계위원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 경고 및 시정지시
  •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회원자격의 일시 정지
  • 회원자격의 상실
제 12조
(징계 수용 및 결정)
  • 징계위원장은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이사회는 징계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 13조
(징계 통보와 이의 신청)
  • 징계위원장은 이사회의 징계가 의결된 후 심의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심의대상자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 등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위원회는 재심을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는 최종 의결한다.
  •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징계 결과는 확정이 되고 이를 심의대상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4조
(결정의 효력)
  • 이사회의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재심청구 기간 동안 1심에서의 징계 효력은 이사회의 재심 확정 전까지 유보된다.

제 3 장 규정의 발효

제 15 조 (운영규정의 발효)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에 추가 또는 개정해야 할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다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방사선종양학연구회 (The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프로토콜 심의위원회 (Protocol Review Committee)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방사선종양학연구회 (KROG) 프로토콜 심의위원회 (Protocol Review Committee, PRC) (이하 “심의위원회”)라 하고, 대한방사선종양학연구회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KROG) 내에 설치한다.
제 2조
(목적)
심의위원회는 KROG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이 합리적으로 작성 및 준비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
(원칙)
심의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가진다.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연구의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이며 시기 적절한 심의를 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도적 영향과 관련전문단체 및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과 능력이 증명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신뢰성을 보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 4조
(권한)
1.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요구하도록 한다.
  • 1) 연구계획의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
  • 2) 연구계획의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설계의 합리성
  • 3) 연구계획의 합리적 연구 설계에 따른 통계학적 고려의 타당성
  • 4)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계획의 기타 요구사항
2. 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구 제한을 KROG에 요구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는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하여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 대하여 연구가 시행되는 해당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임상시험 시작 전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5조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KROG 연구위원장으로 한다.
  • 2) 심의위원회 위원은 KROG의 각 연구분과위원장 추천 위원과 KROG 간사를 위원으로 한다.
  • 3) 심의위원회는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심의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한다.
제 6조
(운영지침)
1. KROG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와 관련 서류는 KROG본부로 전자우편 (krgo@ncc.re.kr) 또는 우편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검진동 1층 KROG본부]으로 접수한다.
1) 필수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 (2) 증례기록지
  • (3) 시험대상자 동의서 또는 시험대상자 서면동의 취득 불필요 사유서

2) 추가제출서류 (해당되는 경우)
  • (1) 인체유래물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 (2) 시험대상자 모집 문건
  • (3) 시험대상자 피해보상 규약
  • (4) 시험대상자 보상에 관한 문서 (규약, 보험증 사본)
  • (5)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서
  • (6) 승인신청 의약품/의료기기 개요 또는 제품설명서,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 (7) 임상시험약 정보
3. 연구책임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접수에 앞서 해당 연구분과에서 논의 후 해당 연구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구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KROG본부에서 간사와 상의하여 비임상 연구 또는 후향적 임상연구는 주 심의위원 2인을, 전향적 임상연구는 주 심의위원 3명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연구계획서의 검토를 주 심의위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의뢰한다. 의뢰 시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함께 발송하도록 한다.
5. 주 심의위원은 검토를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의의견을 KROG본부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6. KROG 본부는 주 심의의원의 심의의견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주 심의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발송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위원은 이해상충관계여부, 심의의견 및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2주 이내에 KROG본부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7. 연구에 대한 의결은 승인, 시정승인, 보완 후 신속심의, 보완 후 재심의, 반려로 구분하도록 한다.
8.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참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9. KROG본부는 승인된 임상계획서와 심의결과를 방사선종양학회 회장의 재가를 받아 방사선종양학회 회장 명의의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보한다.
10. KROG본부는 승인되지 않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견과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보한다.
11. 심의위원회 간사 및 주 심의위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사전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구두설명, 보충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2. 재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KROG 본부는 주 심의위원에게 신속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청한다. 신속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은 접수 후 2주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시행한다.
1) 보완 및 재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 (1)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 (2) 보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변경 대비표
  • (3) 보완 및 수정된 연구계획서, 증례기록지 및 동의서
2)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1)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뢰서
13. 보완 후 신속심의, 보완 후 재심의로 결정되어 재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 반려의 경우 3주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견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한다
. 14. 시정승인은 의뢰를 받은 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1인이, 보완 후 신속심의는 주 심의위원과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1인이 2주 이내에 시행한다. 보완 후 신속심의의 경우, 주 심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재심의의견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1인이 확인 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심의로 의뢰할 수 있다. 보완 후 재심의, 반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한다.
15. 연구책임자가 심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소명하길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제 7조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문서는 사무국에서 보관 및 관리하며, 보관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으며,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 1) 심의위원회의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 2) 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 3)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록지
  • 4) 연구책임자가 의뢰한 문서
  • 5)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전자문서
제 8조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Guidelines on the Protocol Review Committee in the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Article 1. Name The name of this Committee is the Review Committee (PRC)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view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KROG).
Article 2.
Purpose
The purpose of the Review Committee is to review scientific evidence in studies conducted at the KROG, document and prepare a study protocol and, therefore, ensure that studies are conducted scientifically, reasonably, efficiently, and ethically.
Article 3.
Principles
The purpose of the Review Committee is to review scientific evidence in studies conducted at the KROG, document and prepare a study protocol and, therefore, ensure that studies are conducted scientifically, reasonably, efficiently, and ethically.
Article 3.
Principles
The Review Committee has the following principles in its operations:
  • 1) The Review Committee reviews scientific evidence in a submitted study in an independent, reasonable, and timely manner.
  • 2) The Review Committee should maintain independence from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and other specialized groups and industries in its composition, procedures, and decision-making.
  • 3) The Review Committee should consist of individuals whose competencies and skills have been proven in their respective fields.
  • 4) The Review Committee conducts reviews under a system that can assure and confirm reliability..
Article 4
Authority
1. The Review Committee reviews and demands the following in the study protocol:
  • 1) Scientific evidence and justification;
  • 2) Reasonableness for a study design based on appropriate scientific evidence;
  • 3) Justification in statis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a reasonable study design; and
  • 4) Other requirements that are deemed necessary by the Review Committee.
2. The Review Committee may request the KROG to limit a study if there is any reasonable cause.
3. Any study approved by the Review Committee should obtain approval for its ethical and scientific aspects from the site’s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where the study is conducted, for the rights, safety, and welfare of participating subjects before the start of the clinical study.
Article 5
Composition
The Review Committee is composed of and operates as follows:
  • 1) The Chair of the Review Committee is the Research Chair of the KROG.
  • 2)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are members recommended by chair of each research division in the KROG and the Secretary of the KROG.
  • 3) The Review Committee may have external advisors.
  • 4) The term of a member of the Review Committee is 2 years, which may be extended. Notwithstanding the following, the term of any newly appointed member to fill a vacancy is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decessor.
  • 5) The Review Committee constitutes a quorum with the presence of more than half of its members, makes a resolution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present members, and considers a vote to be approved if the vote count is evenly split.
Article 6
(Operating Principles)
1. Any study to be conducted through the KROG should obtain approval from the Review Committee.
2. The following documentation related to any study should be sent to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via email (krog@ncc.re.kr) or postal mail ([10408] KROG, 1F, Cancer Prevention & Early Detection Building, National Cancer Center, 323 I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1) Required documents for submission:
  • (1) Study protocol;
  • (2) Case report form; and
  • (3) Informed consent form or waiver of informed consent.

2) Additional documentation for submission (if applicable):
  • (1) Human material study information sheet and informed consent form;
  • (2) Subject recruitment documentation;
  • (3) Subject compensation policy;
  • (4) Documentation about subject compensation (e.g. policy, a copy of insurance);
  • (5) Approval letter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r a competent research authority;
  • (6) Synopsis or manual of a drug/medical device filed for approval, and a copy of the manufacture (import) marketing authorization; and
  • (7) Study drug information.
3. Prior to filing with the Review Committee for a study the Principal Investigator wants to conduct,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discuss it in the applicable research division and then obtain approval from the Chair of that research division.
4.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view on any study,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should consult with the Secretary, select two (2) Reviewers for any non-clinical or retrospective clinical study and three (3) Reviewers for any prospective clinical study, and make a request for review on the study protocol to Reviewers via email or postal mail under the name of the Chair of the Review Committee. To make a request, all the documentation related to the clinical study should be collated and sent.
5. Reviewers should submit review comments to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via email or postal mail in the form determined by the Review Committee within two (2) weeks upon receiving a review request.
6.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should send the details of a review by Reviewers to all the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within one (1) week upon receiving review comments from Reviewers and proceed with a resolution. Reviewers should declare any conflict of interest and their agreement with the resolution to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via email or postal mail within two (2) weeks.
7. A resolution on any stud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expeditious review after supplementation, re-review after supplementation, and rejection.
8. A resolution is made with the presence of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and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present members. Any member with any conflict of interest is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any review and resolution on the study.
9.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shall obtain approval for the approved study protocol and review results fro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and send an approval letter under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to the Principal Investigator via email or postal mail. 10.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should send review comments and results about any rejected study protocol to the Principal Investigator via email or postal mail under the name of the Chair of the Review Committee.
11. The Secretary and Reviewers of the Review Committee may coordinate in advance with the Principal Investigator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study protocol. If required, they may listen to advisory comments from related experts and ask the Principal Investigator to provide verbal explanations and submit supplementary documentation.
12. The headquarters of the KROG should request Reviewers to expeditiously review or re-review any re-received study protocol. A request for expeditious review or re-review should be made via email or postal mail within two (2) weeks upon receiving the protocol.
1)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for supplementation and re-review:
  • (1) Response to review comments;
  • (2) Documentation and table of changes proving supplementation; and
  • (3) Revised and supplemented study protocol, case report form, and informed consent form.
2) Additional documentation to be submitted for re-review as an appeal:
  • (1) Review request for an appeal.
13. For the study protocol re-received as a result of expeditious review after supplementation and re-review after supplementation, comments by the Review Committee should be sent via email or postal mail within two (2) weeks upon receiving a request or within three (3) weeks in case of rejection.
14. The Chair or one (1) designee should take action for conditional approval and Reviewers, while the Chair or one (1) designee should take action for expeditious review after supplementation within two (2) weeks upon receiving a request. Expeditious review after supplementation may be approved based on re-review comments submitted from Reviewers after being confirmed by the Chair or one (1) designee, and a full review may be requested if required. The Review Committee reviews re-review after supplementation and rejection.
15. If the Principal Investigator wants to directly provide an explanation about any review, the Principal Investigator may inform the Review Committee that the Principal Investigator wants to do so.
Article 7
Document Storage and Management
Documents are stored and managed by the Secretariat within 10 years. The following documents are to be stored and may be stored electronically:
  • 1) Guidelines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the Review Committee;
  • 2) List of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 3) Review log of the Review Committee;
  • 4) Documents requested by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 5)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Review Committee.
Article 8.
Addendum
1. Anything not specified in these Guidelines follows common practice, and bylaws may be defined based on a resolution by the Review Committee.
2. These Guidelines will take effect upon the day when they ar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B2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우.06351)
(06351) Samsung Medical Center, 81, Irwo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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